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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진욱 (삼정회계법인 변호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7 - 2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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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러한 착오기재가 있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도록 하여 직접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착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착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착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금지착오는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의 착오 개념을 원용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로서 착오 역시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규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에 대한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본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는 민법상 착오나 형법상 착오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서 착오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경우는 물론 세법 외의 다른 법률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착오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에 비하여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이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나 가산세와 관련하여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기의 착오나 법률의 부지와 같이 규범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는 착오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거래질서의 교란이나 악용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착오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한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거래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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