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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53 - 7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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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의 수수가 전제되는 세제이다. 따라서 부가가치 세제가 정착되려면 먼저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의 수수가 정상화되면 부가가치세제는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도입·시행된 지 만 4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상의 불공평으로 인한 소기업특례문제, 세율의 불합리와 면세범위 문제, 과세표준과 세액회계상의 문제, 특히 부실세금계산서거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아직도 계속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요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제도가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의 수수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세금계산서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세유형구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한계사업자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기피와 위장세금계산서거래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둘째, 법조문을 개정하여 폐업하는 사업자가 폐업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간이과세자자의 매입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여 매입자료를 양성화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스럽다.
넷째, 접대비 등의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 세금계산서의 요식성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최소한의 요식에 그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행 거래시기에 대한 경직된 규정들은 부가가치세제의 순응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거래시기에 대한 경직된 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세금계산서제도의 일반론
Ⅲ. 주요국의 세금계산서제도 비교
Ⅳ. 현행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References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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