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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3 - 2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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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도시 내의 빈 대지와 열린 공간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사라진다면 기후위기는 물론이고도시민의 삶에 대한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실효제의 최초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면서 그 위기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으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이른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라 불리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실효제도’ 를 입법화하였다. 실효기간은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0년이었고, 그기한은 2020년 7월 1일자로 최초 도래했다. 헌법재판소는 97헌바26결정을 통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 이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입법’의 방식을 결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7헌바26 결정 이후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의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하고 이후 도시공원조성사업을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한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에서 아주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막개발이나 난개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도시계획의 성격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방식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별 해제나 조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도시계획 전부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계획고권을 보장한 취지에도 반한다. 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공간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일관해온 식민지 시대 이후 ‘우리’의 도시법질서를 새로운 공간질서 위에 기초지우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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