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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3 - 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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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국민의 대표자는 개별 국민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지시 또는 명령에 구속되는것은 아니어서 독자적인 식견과 판단에 입각하여 무엇이 국민 전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인가에대해 숙고하고 결단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과 유리된 통치집단의 구성원과같은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대표자는 언제나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이해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에 개방적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을 위한 대표이면서도 공적 판단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소환은 국민의 대표자의 공적 책무의 수행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이 애초 부여한 정당성과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 지위에 따라 국민과의관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영역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함으로써 대표자가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섬세한 균형의 가능성을 소멸시킬 것이 우려된다.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대표자의 선출과 국가의사의 형성에 이르는 제반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있어 헌법적 가가치와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천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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