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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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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적 시선에 기인하여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세간의 논란에서 보듯 향후 본격적 공론화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에 대해 당사자인 성소수자가 법규범에 호소하려 해도 전통적 남녀 성별 구분이 전제가 되어 정립된 규범체계에서는 법문의 포섭범위를 따지는 작업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문으로 입법되는 것이 성소수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위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여러 차례 타진되어 왔지만 계속하여 무산되어 온 것이 시사하듯 성적지향의 입법상 명문화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논란과 저항이 우리 규범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제기에 대해 효과적으로응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나름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참조할만한 외국 판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이다. 본고는 동 판결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구사한 논증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평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 판결의 법정의견은 단순히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란 이유로근로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민권법 Title VII(이하 제7편)의 명문 조항인 성(sex)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판결에서 법정의견은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차별금지도 민권법 제7편의 성(sex)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금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하급법원들의 민권법 제7편에 대해 엇갈리는 해석을 최고법원으로서 정리하고 선례를 정립하면서 성소수자의 고용보호범위를 확대시킨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본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더 들여다 보면 법정의견이스칼리아 대법관의 텍스트주의를 표방하며 전개한 해석론에 대해 동일하게 텍스트주의를 언급하면서도 일부 연방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법정의견에 대해 완전히 대척되는 입장을 취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반대의견은 의회가 전속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입법 기능을 법원이 사실상 대신 수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동 판결이 유발할 수 있는 후속 결과 및 예견되는 혼란상도 제시하였다. 동 판결을 둘러싼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의 입장 차이 및 각 의견의 논증은 언어로서의 법문의 일반적ㆍ공적의미를 독해하는 관점 및 법의 해석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논쟁거리를 우리에게 제시할수 있다. 본고의 말미에는 동 판결의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 규범체계 해석론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사점을 추출하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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