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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메건 리차드슨 (호주 멜버른대학교 로스쿨)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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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저물어가는 현시점에서 호주의 헌법적 문제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용어가 전통적 의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이는 ‘데이터 보호’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로도 통용됨 을 의미하던지, 올해는 호주 국민에게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느낀 한 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국민들은 1990년대 초 호주 연방대법원이 일련의 판례를 통해 인정한, 1900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에 내재한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묵시적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향유한다. 동 주제는 나의 동료인 Adrienne Stone이 작년 본 심포지엄에서 훌륭한 발제를 한 바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헌법이 제정된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헌법적 권리가 부재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올해 연방대법원의 Smethurst v Commissioner of Police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판례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준헌법적 지위(quasi-constitutional status)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혁명기인 21세기에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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