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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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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작된지 3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되었다. 라임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6천억에 달하며,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라임 대표와 부사장 및 마케팅본부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국내 언론은 주로 라임자산운용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횡령을 하는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 관계자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되고,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데에는 실질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에서에 정부도 라임사태 이후인 지난 해 11월부터 올 4월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들 개선 방안은 사실상 라임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몇몇 아쉬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번 라임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펀드의 운용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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