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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자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1 - 2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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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1. 7. 16. 공모펀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돌파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의 대량 환매중단 사태는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으나, 그 배경과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 자체에 흠결이 있었던 반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펀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기망이 개입하였던 사안이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흠결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사모펀드체계의 개편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1) 라임펀드가 활용하였던 모자펀드 구조로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상품의 구조적인 흠결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평가한다. 2) 기관투자자들은 기존대비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면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1) 각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못하고 2)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법규 자체의 중대한 흠결이 아니라면 시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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