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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령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09 - 4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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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이 다양해지고 건축물을 보는시각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거주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미적인 요소가 표현되는 건축물이 많아졌다. 최근 한 카페 건물을 그대로 모방하여 건축을 한 카페건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통해 건축물의 건축저작물로서 저작물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작권에 의한보호에 대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이라는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의 요소를 보고, 최근 건축저작물 분쟁사례와 카페 테라로사 사례에서 저작물로 판단한 창작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사한 형식의 건축물이 다수 있을 경우, 이는 창작요소가 아닌 하나의 건축기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 건축물로서 대표되는 건물들처럼 지적 활동에 의해 창작된 건축예술이라고 평가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기준을 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건축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한 정의개념으로 일반적 판단을 하는 것이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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