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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2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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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사회경제 정책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목적은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는 것이다. 경제환경 변화로 서울 중위 주택가격이 8억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고액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산정하는것이 목적이다. 주택의 고유특성으로 시장가치는 공시가격과 다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자는 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조세 부담률이 더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수익에 과세하면서 실거주자에게 비과세 조항을 두고 있다. 미실현수익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국세차원에서 비과세 조항이 없다. 경제환경변화로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의 목적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가 종합부동산세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정지역 공시가격을 급상승시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실소유자에게는 조세부담을 크게 할 수 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를 고액부동산 보유자로 보고, 조세를 부과하는것과 부채를 고려하지 못한 과세표준은 조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향후, 주택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되는 절차가 공개되고,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한다. 상대적 공급부족지역에서 조세가 주택가격을 안정시켰다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조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재검토 되고,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도 개선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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