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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7 - 2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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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변화에 즈음하여 법질서를 비롯한 공동체질서 전반이 제 기능을 다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현행 행정법제 및 행정법은 부단히 제기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헌법을 포함한 공법 전반으로 확대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공법질서의 핵심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재의 출발점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법은 국가의 생명수(Lebenselixier)에 해당한다. 행정법(및 공법)의 역사는 관헌국가시대에 만들어진 행정법( 및 공법)의 원형을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춰 새롭게 개혁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공법질서를 비롯한 전체 국가시스템은 여전히 일본의 관헌국가적 잔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혁신과 진화를 가로 막고 있다. 위기는 현재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한다. 기왕의 공법적 기본틀에 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법의 현대화를 목표로 삼아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을 강구하고자 한다. 헌법은 행정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행정법은 헌법을 어떻게 형성하고 구체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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