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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이현진 (성균관대학교) 이성진 (성균관대학교) 이연주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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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거래에 온라인 거래방식이 결합되면서 등장한 O2O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성과 소비효용성에 힙입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국가들에 있어서도 시장영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애초 배달, 숙박, 택시중개서비스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전 산업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소비자후생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충돌이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장치 등이 그것이다. O2O 서비스시장에서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가시적인 규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장활성화와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규제들의 틀을 기초로 O2O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소비자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어 국내 O2O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O2O 산업에 대한 규제법적 정책방향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방식에 대한 전면적 수정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국 FTC 보고서와 EU 가이드라인에서 우리 법제 마련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과는 다른 O2O 서비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과 같이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EU의 시장진입요건의 제거 및 필요한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의 개입 원칙과도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 규제중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탄력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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