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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순 (KT경제경영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4 - 10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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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입된 양립가능성 규정은 당초 동의 받은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며, 예측가능성,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양립가능성 규정은 동의주의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들과 충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감정보 이용과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시 별도 동의를 의무화한 규정들은 양립가능성 규정과 충돌한다. 그런데 양립가능성 규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안전장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의 충돌이 있을 경우 양립가능성 규정의 무조건적인 배제 또는 적용을 택하기 보다는, 충돌 규정의 목적과 양립가능성 규정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형량을 한다면 따라서 별도 동의가 필요한 마케팅 목적용 개인정보는 당초에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감정보도 양립가능성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양도와 합병 시에도 양립가능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되는 CCTV 영상 정보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동의없이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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