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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80 - 305 (26page)
DOI
10.29305/tj.2018.08.1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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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 각 동의는 모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여야 하고 그 전제로 동의능력 및 설명의무의 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서면동의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연구참여 동의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그 형식도 연구참여 동의에 따라 서면으로 제한되고, 연구참여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도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법률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내지 19호 및 제16조를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참여동의와 개인정보처리 동의
Ⅳ. 연구참여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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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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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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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의약품에 관하여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이나 제조품목허가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부여하였을 뿐 의약품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인지 여부는 그 정의 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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