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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9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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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은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체제하의 한 협약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정 및 금융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2020년부터 협약은 발효한다. 파리기후협약은 다른 국제법 영역보다 연성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제환경법 영역이고, 나아가 국가의 自律的減縮計劃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가장 중요한 기제로 도입함에 따라 규범의 연성적 성격이 배가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첫째, 파리기후협약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재판을 통한 규범적 실효성 제고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본다. 둘째,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무역기구 즉 WTO 법간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이라는 기본 구도속에서 개발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WTO와 환경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리기후협약 간, 즉 법적인 차원에서 양자간문제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두 규범이 조화를 이룰 때, 파리기후협약의 규범적 실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파리기후협약과 인권문제, 나아가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법원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본다. 결어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가와 주요 행위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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