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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05 - 4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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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시를 하였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있음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인의미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과연 기판력 제도 및 채권의 특성, 소멸시효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판시의 결론이 타당한지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소멸시효제도의 관점에서, 우리 법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중단사유와 달리 새롭게 10년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재판상 청구는 그 권리행사의 중대성과 함께 기판력에 따라 재차 반복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채권의 특성과 관련하여, 채권은 한시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의미한 채권행사의 반복은 채권이 예정하였던 바가 아니며, 이를 당사자 사이 이해조정의 문제로 착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채권자입장에서 온 힘을 다할 추심행위가 예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갱신된 소멸시효기간 내에 더는 집행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이행의 가능성이 없는 채무만이 남았을뿐이다. 셋째, 기판력의 관점에서도, 위의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과연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평가의 예외적 사유, 즉 ‘특별한 사정’이인정될 정도인지는, 앞서 살펴본 시효제도의 존재 의의와 채권의 특성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의 이익 인정 예외 사유로 시효기간만료의 임박성만을 요건으로 한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그 자체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조정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와형평의 관점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의 임박성에 더하여, 현재 다른 중단사유 및 용이한집행방법은 없으나, 채권자가 최초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 동안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후 집행가능성이 재소의 제기시점에 현저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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