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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승규 (법무부)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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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대상판결은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설시한다. 그러나 일부변제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위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 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제시한 논지, 즉 변제금 지급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지급행위의 법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두 개의 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채권의 성립부터 그 변제금 지급행위 전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와 같은 변제금 지급행위에 다수 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의사작용이 있었는지를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는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승인과 최고를 비교해볼 때 최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인식’하게 되는데도 민법은 6개월의 잠정적 중단에 그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승인은 시효의 중단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최고보다는 더 강한 의사 작용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그 변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본 대상판결은 영미법과 비교를 할 때 지나치게 묵시적 승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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