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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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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상 전쟁권한은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공유하고 있으며, 한 쪽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전쟁권한에 대한 경쟁적입장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었고, 연방의회는 집단적 결정기구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거나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통령과 연방의회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전쟁권한이나 이에 관련된 쟁점에 관한 법적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권한이 있다.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약에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사법부는사법심사권을 사용하여서 대통령의 과도한 전쟁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전쟁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시행정부가 관타나모 기지에 감금시설을 설치하여서 억류자들의 ‘적국 전투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만드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Youngstown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철강공장에 대한 규제는 연방의회의 권한 사항이고 연방의회는 내국의 자원을 사용하여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쟁에 관한국내적 사안에 대해서 연방의회의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 케이스의 중요한 시사점은 특정한 전쟁 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한최종적 헌법적 해석과 판단을 하는 기관은 사법부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을때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주장이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심사권을 적절히 사용하여 대통령이 전쟁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쟁권한에 대해서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의견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사법부는 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당적으로 좌우되지 않으며, 헌법의해석의 최종적 판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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