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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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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1789년 미국 연방사법부가 처음 만들어졌지만, 당시는 독립적인 청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저 개별적인 법원의 집합체에 불과하였다. 사법행정은 법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예산도 법무부 예산의 일부로 편성되었다. 한마디로 입법부, 행정부에 대응하여 사법부라고 부를만한 실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역임한 윌리엄 태프트가 1921년 제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 후 의회를 설득하여 전국적인 연방사법회의를 창설하고, 독립적인 대법원 청사를 건축함으로써 비로소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들을 연이어 내놓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연방대법원 충원계획의 대상이 될 위기를 경험한 제11대 대법원장 휴즈가 행정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회를 설득함으로써 1939년 연방법원행정처는 비로소 만들어졌다. 독립적인 연방법원행정처의 설립으로 비로소 법무부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여가 공식적으로나마 끝나게 된 것이다. 1939년 연방법원행정처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 및 조직은 1967년에 설립된 연방사법센터와 함께 미국 연방법원의 법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연방사법회의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연방항소법원의 단계에서도 각 연방항소법원마다 순회항소구 법원회의라는 행정처가 설립되었다. 연방헌법 제정 후 200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재의 사법부 위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사법행정권에 대한 비교 헌법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다. 우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방사법회의와 같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적인 예산편성, 규칙제정 등 독립적인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미국 연방사법회의와 연방법원행정처의 창설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사법부의 행정 권한은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사법회의는 사법부 전체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예산안을 결정하나, 직접 구체적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각급 법원장이 자체적으로 직원 인사, 예산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즉, 연방법원행정처에서 법원별 예산총액만을 분배하고 법원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항목을 스스로 집행하며, 법원별로 직원 선발 및 인사권을 갖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연방사법권은 미국 특유의 연방제도에 근거하고 있고, 모든 연방판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법조인 중에서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번 임명되면 한 법원에서 종신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인적 독립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연방 사법행정제도와 사법부의 독립성 및 신뢰성
Ⅲ.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와 사법부의 독립성 및 신뢰성
Ⅳ. 사법부 관련 헌법 개정안과 사법평의회의 실현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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