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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희 (광주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25 - 590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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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선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인정하거나 선례에서 인정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변하였음을 이유로 선례와 달리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 12. 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에서 2015년 27,000$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이다. 나아가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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