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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4 - 15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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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개별 구성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실무상 남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하고 있는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상급자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업무’,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문제된다. 먼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의 타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전속적 타인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위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단순한 욕설이나 업무 충돌은 그 범위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형법 규범의 문언적 해석 등에 의할 때 침해범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바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최근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지시한 상사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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