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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중락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박사학위과정))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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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도 면에서 산업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특허에 비해 급격히 줄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보호범위 면에서 특허등록에 비해 진보성 기준이 완화되어 권리등록은 용이하면서도 보호범위는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으며, 진보성 판단기준에 비기술적 요소(2차적 고려사항)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왔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판례와의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과의 비교,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에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은 법관이 사후적 고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종·이종 산업 간의 기술 융·복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의 진보성 판단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진보성 판단기준이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은 한층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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