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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1 - 98 (48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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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 치매 등 인간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물질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 연구성과가 의약물질 특허발명 또는 의약용도 특허발명이라는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특히 기술심리관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 온 특허법원에서 진보성에 관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요지가 서로 상반되게 설시된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의약발명 분야에서 선택발명, 결정형 화합물의 경우에 종래에는 효과의 현저성에 방점을 두어 진보성을 판단하였는데 이외에도 일반적인 발명과 마찬가지로 구성의 곤란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근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 법원의 설시 내용을 보더라도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확정하여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보성 판단에 대한 유연한 태도, 즉 의약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결국 의약 발명의 특허 부여를 용이하게 하면서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판결과 같이 엄격한 태도를 견지할지, 아니면 TSM과 같은 태도를 견지할지, 중립적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할 지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법원이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제 외국의 판례, 정책 등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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