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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을수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1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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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이라는 개념은 특허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선행기술로 공지된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 중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 실무에서 선택발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지된 상위개념 일부를 구성요소로 선택한 것이 중복발명에 해당하는지이다. 주류적 입장은 선택발명은 중복발명에 해당하지만 그 현저한 효과로 인해 예외적으로 특허가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선택발명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발명이 아니라 일반발명의 여러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신규성은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으로 청구된 선택발명의 구성이 이미 공중의 영역에 속해 있는 선행기술과 동일하다면 당연히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일반발명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성의 차이에 관한 판단 없이 효과만을 살펴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선택발명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의약 분야의 경우 많은 제약기업이 신약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 LCM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선택발명 또한 이러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제약기업들의 LCM 전략에 따른 과도한 특허 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특히 의약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특허성 판단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약 선택발명은 공지된 화합물의 새로운 의약적 용도 내지 증가한 효과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합물 자체에 대한 특허보다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한의약용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택발명의 정의 및 종류
Ⅲ.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 쟁점
Ⅳ. 의약 선택발명과 LCM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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