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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채영란 (호남대학교) 국지윤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양시내 (전주비전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9 - 1,2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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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법 시행 이후에 보육교사가 생각하는 어린이집 휴게시간의 의미와 한계를 알아봄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시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8명을 대상으로 2회씩 비형식적인 형태의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갚아야 하는 시간’, ‘어차피 어린이집 업무하는 시간’, ‘감정을 전환하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면 휴게시간의 한계로는 ‘개별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영유아 안전에 대한 책임’, ‘공간과 업무의 모호성’, ‘부모의 인식부족’을 들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 시간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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