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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해 (위즈옥션) 신희경 (브이웨이) 이현주 (한국오라클) 전삼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75 - 1,98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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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물건 매각 후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충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이다. 문제는 부동산경매 절차상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여 선량한 채권자들과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두려움을 주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허위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유치권은 1인이 행사하는 사례와 수인이 행사하고 있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은 매각물건을 매각하기 전에 집행법원의 집행관이 먼저 매각물건에 허위 유치권을 판단하기 위해 점유형태의 사전조사, 유치권의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상 매수인의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부당득금을 등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면 경매 절차상 허위 유치권이 감소하여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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