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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소청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5 - 2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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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에 관한 규정은 미국의 판례에서 기원하였다. 미국의 판례를 거치면서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의 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련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 파산법은 사법실무에서 관련기업의 재산합병을 해결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파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파산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 규정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사법수요에 부응하였다. 초기의 사법실무에서는 주로 "법인격의 합병"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기준이 비교적 단일하였으며, 기타의 표준으로 보조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적었다. 사법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2018년 이전에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에 대해 규정한 사법문서가 없었으며, 2018년의 “회의기요(会议纪要)”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의 실체 표준과 절차규칙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실체기준에서는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을 현유의 단 하나의 기업합병 시 기준으로 부터 자산분리곤난기준과 채권자이익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업파산법”에는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비추어 2021년 연도 입법업무계획에서 "기업파산법"을 개정 과정에 포함시킬 때 “기업파산법”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합병 및 파산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회의기요(会议纪要)”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합병 및 파산의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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