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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음선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2 - 17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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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는 개인 차원의 소송을 뛰어넘은 국가적 의제로 등장하여 각 차원에서 치열한 법적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정치적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동성애자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이 과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는 계속 불꽃같은 눈으로 주시하며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의 민주성뿐 아니라 입법내용의 과학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범을 뒷받침하는 인본도덕, 사회도덕 나아가 그 원천적 기초로서 종교도덕의 고양이 더욱 요구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가 더없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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