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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0 - 18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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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양한 가족’개념과 동성결합 합법화의 경위 분석" 본 논문은 유엔을 통한 ‘다양한 가족’ 개념의 등장 및 확산의 경위와 이로 인한 동성결합 합법화의 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에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남녀갈등이 악화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함께 양성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성별 구분 자체가 무의미화 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1990년대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인권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족 개념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의 국제대회를 계기로 설립된 인권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들 기구 역시 유엔과 흐름을 같이 하며 기존의 보편적 인권 및 자연권과 상충되는 편향적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 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법제화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가족의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성결합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결코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 및 개인의 이기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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