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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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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 2016년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른 경우는 비합의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위헌론 입장에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하여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이 부당하므로 비범죄화의 필요가 있다. 둘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실질적으로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셋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처벌로써 군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주체와 상대방이 불분명하며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군형법상 추행죄는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하므로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군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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