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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요환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2 - 14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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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선고 사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법원의 군형법 제64조의 적용범위와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해석 그리고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류 중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사법적극주의적 결정을 선고하여 국회의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바람직하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군인의 모욕행위가 처벌의 대상인 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선고만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 군형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은 일반형법상 모욕죄와 군인사법상 징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 행위의 비판가능성에 따라 자유형 외 형벌도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수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 하급자에 대한 모욕행위도 처벌하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용범위가 좁게 해석되도록 그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확장해석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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