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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3號
발행연도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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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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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추행죄에 대하여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 결정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핵심 논거는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처벌이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혐오감과 도덕관념을 이유로 하여 구체적인 ‘해악’이 아니라 다수의 도덕관념, 즉 ‘도덕성’에 기초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한다. 동성 간 성행위를 비롯해 어떤 행위를 도덕성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는가는 20세기 중반에 울펜덴 보고서를 계기로 활발히 제기된 논쟁이었다. 데블린은 혐오감이 생길 정도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논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이후 도덕성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해악의 원칙이 형벌의 원리로 자리 잡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1986년에는 헌법재판소와 유사하게 도덕성을 이유로 동성 성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후 2003년 선례를 변경하여 다수의 도덕관념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도 간통죄 에 대해 2015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례와 달리 도덕성보다는 구체적 해악이 있어야 처벌이 정당화된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다수의 도덕률을 강제하는 것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해악의 원칙에 따라 군형법 추행죄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군형법 추행죄 조항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고찰하며, 결론적으로 동성애 혐오에 기초했던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선례를 폐기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Ⅱ.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Ⅲ. 형벌의 원리로서 도덕성 대 해악Ⅳ.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례 변경의 필요성Ⅴ. 결론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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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1]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에는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과 달리 그 문언상 성적 욕구의 자극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영상표현의 선정성에 관하여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영상표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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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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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1]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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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형법 피적용자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추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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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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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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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

    가.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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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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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전원재판부

    가.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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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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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전원재판부

    가.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하여 규정(規定)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의 “재판(裁判)”에는 종국판결(終局判決)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地方法院判事)의 영장발부(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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