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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인천남동경찰서)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3 - 128 (26page)
DOI
10.35505/slj.2021.2.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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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차별·혐오표현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모욕 고소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증가한 모욕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모욕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욕설,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 간의 판단, 법원의 심급에 따른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특정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입법의 기술상 모욕의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유형을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판결로 간극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모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려던 범죄행위의 일반예방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인간의 단순한 감정싸움을 형사 사건화 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모욕죄의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연혁,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모욕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실무 현장에 시시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욕죄의 연혁 및 규정
Ⅲ. 모욕죄 처리현황
Ⅳ. 모욕의 개념 및 법원 판결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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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0)

  • 울산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고정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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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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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110 전원재판부

    청구인은 딸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심리치료를 받는 중 딸로부터 이 사건 당일 `죽고 싶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딸의 안전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급하게 학교로 찾아갔던 점, 청구인이 학교로 가면서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교실로 먼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가해학생과 마주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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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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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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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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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갑,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댓글을 단 기사에는 갑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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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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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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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2. 선고 2015고정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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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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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1]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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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회의의 개최 경위 및 내용, 회의 당시 참석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분위기, 특히 참석자들의 해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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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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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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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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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4144, 2019고단525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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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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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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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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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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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1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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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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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정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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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4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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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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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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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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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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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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