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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인천남동경찰서)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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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인터넷의 발달과 차별·혐오표현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모욕 고소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증가한 모욕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모욕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욕설,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 간의 판단, 법원의 심급에 따른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특정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입법의 기술상 모욕의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유형을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판결로 간극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모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려던 범죄행위의 일반예방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인간의 단순한 감정싸움을 형사 사건화 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모욕죄의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연혁,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모욕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실무 현장에 시시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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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7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