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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包氷鋒 (中国 西南政法大學 法學院) 杨雅淇 (中国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0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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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명과 주요사실이 가지는 직접적 연관성이 다름으로 인하여 간접증거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법관이 사실의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는 재판에서 경험칙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논리적 추론의 적용과정에서 쉽게 나타나는 법관의 주관적 추단성을 어떻게 간접증거와 동질성을 입증할 것인가이다. 이는 이러한 증거들 간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재판실무에서 난제이다. 또한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모두 증거로 인증되는데, 법관의 주관적 사실의 확신에 대하여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심정의 객관화를 통한 간접증명의 유형을 검토한다. 첫째, 경험칙에서의 심정의 객관화의 규범화가 최종추정력이나 증거보충력 등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사자가 법원에 이러한 심정의 객관화를 보충적으로 증명력으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지이다. 본고에서는 실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의료소송사례에서 어떠한 간접증명방식이 사용되는지 분석하고, 의료소송에서 어떠한 간접증명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검토한다. 증명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즉, 간접사실과 주요사실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판사의 경험칙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의료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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