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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룡 (의정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4 - 13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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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범죄자를 상대로 별도의 국가소송을제기하는 것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면 더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고를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동안배상명령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주로 배상명령이 제도적인 면이나 운용의 면에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인식 아래 그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상명령은 대상범죄의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달리 범죄피해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가 사기죄, 횡령죄 등의 피해자인 경우 국가도 범죄피해자로서 신청 또는직권에 따른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가 국고손실을 환수하는데배상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소송지연과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 강화로 인한 국가재정의 증가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배상명령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송수행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8건, 그중 인용된 사례는 1건만확인될 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각하에 대하여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개정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한 배상명령절차는 국가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검사가 소송지휘를 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국가를 위한 배상명령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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