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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9 - 2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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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 은행 일부사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 이체업을 허용 (“위탁모델”)하였고, 이어 ‘16.6.14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은행과의 위탁계약 없이도 독자적인 소액송금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중에 있다.(“독자모델”) 현재 입법 예고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외환송금업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송금 수수료 등 비용절감의 혜택을, 금융업계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는 낮추고 보안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사례, 핀테크 업계‧일반국민 등의 의견, 국내 금융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 송금업 관련 연구 시, 특히,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합치”,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방지”, “핀테크 육성”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소액 송금업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제적 시장 현황 및 입법 동향, 그리고 국내 도입 방향을 논의 등을 통하여, 한국형 소액 송금업 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구체적 구제적인 방안 마련과 외환관리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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