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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혜욱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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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은 제1조에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년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 등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가 성인범죄와는 달리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와 치료를 중요한 처우수단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각 소년에 적합한 다양한 처분을 시행하여 대상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소년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이 오히려 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소년법상의 보호주의 이념은 국친사상 혹은 교육사상 등과 같은 그 어떤 사상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의 보장과 소년인권의 보장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법절차의 보장과 관련하여 국선보조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적합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과 같이 그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변호사 연합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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