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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5 - 2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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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폭로되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미투(Me Too)운동이 2018년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된 각계각층에 만연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가해자들이 더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의 구조적인 성차별과 잘못된 성문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피해여성에 대한 역비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 피해사실의 은폐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가 범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폭력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집중적으로 소위 미투운동 관련 법안이 다수의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성폭력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투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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