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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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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분리주의, 혐오의 조장, 종교적 근본주의 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그 중심에는 테러리즘의 문제가 있다. 특히 9ㆍ11테러 이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反)테러리즘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각에서는 양자 모두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테러리즘이 과거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감성주의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가 반테러리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테러리즘에 적용하게 되면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한정될 것이며, 관련 법제에 대한 의회의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실천적인 이유도 제시된다. 반면 방어적 민주주의와 반테러리즘을 준별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반테러리즘은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못 된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한다. 이 글은 반테러리즘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테러리즘은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상정했던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늘날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자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 재통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라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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