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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5 - 3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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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세 가지 다른 성격의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다.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이 그것이다. 앞의 두 성격에 비해 비교적 헌법이론적 구명이 부족하였던 자유권적 성격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시인되어야 한다. 헌법이 제31조 전체를 통하여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한과 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상 공교육체계 내에서도 교육 당사자의 자유의 지위는 기본권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로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자유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교육 외적인 곳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헌법조항인 헌법 제31조의 틀 내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의 교육 자유권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학부모의 교육 자유권은 헌법 제31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1항을 결합하여,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자유권적 분석이 필요하고 적정한 교육 쟁점으로는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의 거부, 홈스쿨링, 퇴학, 학교선택권,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교육(Indoctrination)의 배제가 있다. 이러한 교육 쟁점들에 대한 자유권적 분석ㆍ평가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 효력, 충돌, 제한, 위헌심사기준 등 자유권에 관한 기본권 일반이론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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