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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영 (성균관대)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3 - 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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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여 초연결사회가 되어도 사회적 재난을 피할 수는 없다. 사회적 재난 중에 하나로 감염병이 있으며, 감염병인 코로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에서는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학습권 규정가운데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설’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리해석 범위 내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었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일부로 보거나 교육기본권 일부로 보는 설’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리해석 범위를 넘어 해석하면서 주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였다. 한편, 판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학생과 관련될 때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동일하게 보았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의미에서 ‘교육받는다’라는 것보다 ‘권리’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그러할 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제도가 마련되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학습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는다’라는 의미를 학습자의 관점과 학습권이 내포한 뜻에 가깝게 해석함으로써 헌법 현실과 헌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교육을 받을 권리의 연혁과 의의
III.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간의 논의
IV. 교육을 받을 권리 재해석의 필요성과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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