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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433 - 4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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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교육관계법이 정비되면서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3조에서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권 개념은 헌법학상 다수의 견해에 의해서 자연권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수학권’, ‘발달권으로서의 교육권’ 등 여러 개념과 혼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와는 동일개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학설상 다툼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와 같이 학습권개념이 아직 헌법상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교육기본법에 학습권이 규정되게 된 것은 이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로 인식할 수도 있게 하는 등 이들 교육관련 인권 간의 개념정립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맥상을 보이는 교육관련 권리개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권’ 개념의 ‘자연권’ 또는 ‘천부의 인권’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견지하면서 연구대상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의 ‘헌법적합성’과 ‘체계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학습권 개념을 교육기본법상에 규정한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적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헌법상 기본권개념으로서의 학습권론
Ⅲ.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는 자연권의 확인인가
Ⅳ. 교육기본법 제3조의 헌법적합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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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1헌마204 全員裁判部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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