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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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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개헌정국의 출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필요성이라는 급박하고 숨막히는 상황이 배경이 되었던 점을 잊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작된 개헌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개혁’과‘분권’이라는 대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개혁과 분권이라는 당위성은 정부형태의 변경,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분권, 주인인 국민의 주권자지위의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개혁’과‘분권’의 헌법적 실현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공교롭게도 헌법규정상으로는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이 몇 개 조문에 불과하고, 때문에 개헌논의에서 보다는 개헌 이후의 법률개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이 침묵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오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논의에서 선거제의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을 거치는 동안 내내 계속되어 온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촛불혁명으로 보여 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물론 1987년 헌법체제 이후로도 2009년, 2014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던 바 있었지만, 이번 개헌정국은 개헌특위가 국회 내에 구성되었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으로 조직함으로써,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하겠다. 현 시점까지 진행되어 온 헌법 전반에 대한 개정논의 중,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의 개헌자문위의 의견은 물론이고 현출되어 있는 개헌안들의 내용을 망라하되 20대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방식,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소환제의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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