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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1 - 1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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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실연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있게 되면서 1996년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8일에 가입하여 2009년 3월 18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WPPT는 청각실연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시청각실연자에 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2년 6월 24일 중국 북경에서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베이징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베이징 조약은 청각실연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WPPT와 비교할 때 시청각실연자에 대하여 청각실연자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를 청각실연자와 시청각실연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영상저작물을 실연한 실연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베이징 조약과 달리 영상저작물의 실연자가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에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여권을 인정하지도 않는 등 베이징 조약에 비해 보호 정도가 취약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비교·분석하였고, 향후 베이징 조약을 가입할 경우에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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