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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6 - 95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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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종래 과세실무상 빈번히 이루어지던 부분조사(선행부분조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전부조사와 같은 것으로 보고서, 이후에 동일 세목과 동일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나머지 항목의 부분조사(잔존부분조사) 역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법리에서 중복세무조사의 예외로 보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체계적 법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불문의 예외적 판례법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의 취지를 살려 부분조사를 전면적으로 전부조사처럼 취급하되 예외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예외허용사유 규정의 해석문제로 귀결시키는 편이 더 적절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부분조사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기존 과세실무의 인식을 대법원 판례에서 나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내지 현실상황이 실제 존재하더라도 이를 명문의 예외규정 해석문제로 포섭하는 편이 법해석론 관점에서 옳다. 이렇게 본다면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상판결이 취한 바 ‘원칙적 해당설’보다는 ‘전면적 해당설’의 입장이 한결 적절하다. 물론 부분조사의 경우 전부조사와 달리 기존 예외규정만으로 포섭불가능한 별도의 재조사필요상황이 있다면 판례법리상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법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러한 전제에서만 ‘특별한 사정’은 대법원이 장차 추가적으로 판례법리를 형성할 책임을 갖는 영역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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