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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1 - 5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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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를 지원한 구체적인 행위가 경영진의 선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이다. 대상판결에 따라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제로 벌어지는 기업활동의 현실을 법적용 단계에서 수용하여 기존의 판례가 취하여 온 견고한 법인격 분리원칙을 융통성있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의 적용요건은 다섯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로젠블룸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대상판결은 그 적용요건 다섯 가지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문이 있다. 이미 30년 이상 이 법리를 발전시켜온 프랑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법리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리의 내용 자체가 법관의 강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향후 판례가 집적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기업집단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 한정된 것이므로 그 반대측면 즉 기업집단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법인격 분리원칙이 완화되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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