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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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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회사는 회사의 고유이익과 기업집단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로젠블룸 원칙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 내 지원행위는 지원회사의 일시적·잠정적 희생이 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지원행위는 정당화된다. 현재 유럽의 다수 국가가 판례나 법률을 통해 기업집단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로젠블룸 원칙의 접근방식으로 규율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17년에 최초로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로젠블룸 원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집단이 경제적 단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대의 지배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성립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경제적 현실과 기업집단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업집단의 이익에 관한 형사법 연구의 기초로서 프랑스의 회사재산남용죄와 그 제한원리인 로젠블룸 원칙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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