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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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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형률의 첫째 조항에서 대명률을 일반적으로 의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국대전에는 인명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조선시대에는 인명에 관한 죄를 재판하는 데에 대명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도 시대가 변천해 감에 따라 중국법인 대명률이 조선의 실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대명률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영조 대에 경국대전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속대전 편찬에서 비로소 인명에 관한 법조문인 ‘살옥조항’이 신설되어 대명률의 특별법으로 적용되었고, 그 후 대전통편, 대전회통의 편찬 시에도 각각 법조문을 신설 추가하였다. 살옥조에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죽이거나 어머니가 아들의 원수에게 복수한 경우에 복수에 관한 특별규정, 고의적인 살인범에 대한 전면적 보고기한의 적용, 소년범에 대한 책임경감 규정 등 신설 규정함으로써 대명률의 특별법으로서 기능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조선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스스로 법률문화를 발전시켜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인명에 관한 죄는 대명률에 모살, 고살, 희살, 오살, 과실살, 위핍치사 등 7살이 규정되어 있다. 모살은 사전에 세운 살해 계획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고, 고살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다. 모살과 고살의 형벌은 몸통이 분리되는 참수형으로 같다. 투구살은 다투면서 싸우다고 치고 때려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로 형벌은 교형인 사형이다. 희살은 처음에는 희롱만 해대었으나 나중에 싸움으로 번져 사람을 살해한 경우이고 오살은 서로다투면서 때리다가 곁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모살이나 고살하려다 옆의 사람을 잘못 살해한 경우이다. 투구살의 형벌은 교형인 사형이고, 희살과 오살의 형벌은 투구살의 예에 의하므로 교형인 사형이나, 오살 중 모살 또는 고살 중 오살한 경우는 참수형인 사형이다. 과실살은 투구살은 준용으로 인하여 장100 및 유배형이다. 일반적 과실살 이외 특수한 과실범도 있다. 위핍치사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이 자살하게 하는 죄로 원인이 절도나 강간인 경우 참수형이다. 조선시대의 인명에 관한 죄와 형벌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엄형주의라 할 수 있다. 대명률 단죄인율령조문에 형벌을 가함에는 근거법령을 명시하게 하고, 사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건을 은폐하는 사화를 금지하여 관습법의 개입을 막고 있다. 인명에 관한 죄에 대한 형벌은 과실살 이외는 모두 참수형이나 교형인 사형이고 또한 존비질서유지를 위한 조문은 능지처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인명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고의범과 고의범 취급을 받은 투구살․희살․오살과 과실살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인명의 죄에 관하여 재판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로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은 천권이다. 따라서 재판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들의 법률지식의 함양과 사건의 심리를 신중히 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선비 출신 관리들은 시나 부에만 관심이 있고 법률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아 이를 게을리 한 당시의 시대적 세태를 다산은 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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