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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정준섭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1 - 2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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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은 1952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23차례 개정되면서 그간 새로이 범죄행위로 규율대상이 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같이 구성요건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형벌 측면에서 형벌을 강화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있다. 그러나 실제 형벌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형법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제고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가벌화 및 형 가중을 위한 특별법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양해진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기엔 모법인 형법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성별화된 범죄로써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법적 인식의 신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 법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때그때 손질하는 형태로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관련 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중복 혹은 흠결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법정형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의 오류는 비단 성폭력범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형사특별법의 조항들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국한하여 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법 조항들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내용과 문제점
Ⅲ.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개선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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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전원재판부

    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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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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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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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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