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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대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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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작위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런데 이 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만을 인정할 뿐 금전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자)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심판의 대상(소송물)을 오직 금지청구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해자)에 대한 제제수단으로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나 불량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지 단지 사업자의 영업행위나 제품판매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는 남소방지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소의 제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단체)는 청구의 포기나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만약 단체(원고)와 사업자(피고)가 결탁하면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소송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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